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한 차례 건네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과거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탁을 받아 필로폰을 한 차례 건네주는 범행을 저질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필로폰을 한 번 전달한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의 과거 마약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여부, 그리고 이번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 번 전달하고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과거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