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E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가 채무자 E와 다른 상속인들(B, C, D)이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E에게 채권이 있었으나, E가 피고 B, C, D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지도록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와 체결된 특정 부동산의 2/13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9,384,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C와 D와 체결된 다른 부동산의 각 2/13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E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채무를 갚을 자산을 고의로 감소시킨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 중 일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을 명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단인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또는 가액배상)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