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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법인인 학교법인 A에 소속 교사 B에 대한 경고를 요구하자, 학교법인 A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 법원이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C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후, 학교법인 A에 소속 교사 B에 대한 경고를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경고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에 재심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A는 교육청의 재심의신청 절차를 행정심판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계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신청' 절차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재심의신청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감의 감사 결과 통지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심의신청'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의 제소기간 특례(재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2020년 3월 4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이를 넘긴 2020년 7월 14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 통지(2020년 3월 4일)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특별행정심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감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이 절차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공하지만, 그 법적 성격이 행정심판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는 별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율적인 재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제소기간 기산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확한 기한을 철저히 확인해야 소송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