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원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및 산업용 전자 배터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피고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광산구의 부지를 임대해왔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거치며 외국인 투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나중에 원고가 외국인 투자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했다며 임대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인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임대료 감면 신청에 대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외국인 투자지분을 계속 유지했다는 주장과 임대료 체납에 대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원고가 임대료를 1년 이상 체납했고, 외국인 투자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임대료 감면 요청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