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가출 청소년 피해자 D에게 모텔비를 제공한 후,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객실로 찾아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 차이 및 피해자의 가출로 인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가출 청소년 피해자 D가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비 30,000원을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객실로 찾아가 "오늘부터 나랑 사귀는 것이다. 2년 뒤에 동거인으로 등록해서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지위 차이 및 피해자가 가출 중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 피해자의 가출 상태 등 지위상 우위와 취약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16세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점주-아르바이트생 관계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첫 성경험을 원치 않는 성관계로 겪고 학교를 자퇴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등 피해가 막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의 합의 동기 및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진정한 용서로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 경찰 소환을 피해 잠적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계 등 간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점주로서 아르바이트생인 16세 미성년 피해자의 가출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법률이 정하는 '위력'(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압력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점주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의 가출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상황이 '위력'으로 인정되어 간음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사안의 경중,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수사 목적에 활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고지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 등의 조치로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점주처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위력'에 의한 범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가출 청소년 등 사회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며 가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정신 상태, 합의 과정의 진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형량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