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청소용역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총 3,623만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11명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대표 A는 2019년 4월 2일부터 2019년 12월 7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총 36,2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위반 사항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11명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36조(금품 청산) 등을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 11명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체불 발생 시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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