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가족과 영광 백수해안도로 방문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영광군 조사 사실 불인정과 광주 남구청 조사가 적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최○○은 2020년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및 영광군 보건행정과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로 2020년 8월 15일 무엇을 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서울 종로구 인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영광군에서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한 조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영광군에서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광주 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 나○○가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광주 남구청의 조사는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은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설문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직접 면접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정식 역학조사반원이 아니었기에 이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역학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역학조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역학조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역시 정식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