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종교시설 방문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여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2020년 3월 이후 종교시설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2020년 8월 B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역학조사반원의 자격, 조사 범위,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B교회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피고인 A가 해당 교회의 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16일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피고인 역시 2020년 9월 13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던 중 조사관 G이 '마지막 종교시설 방문일이 언제십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이후에 안 갔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2020년 8월 2일 B교회를 방문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반원 G의 자격,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4일 이전 동선 조사 범위의 적법성, 대면 조사가 아닌 전화 조사의 적법성, 그리고 신분 고지 절차의 준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역학조사 거짓 진술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한 역학조사 절차의 위법성(조사반원 자격, 조사 범위, 조사 방식, 신분 고지 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의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감염병예방법)'과 '구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역학조사 거짓 진술에 대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79조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역학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교시설 방문 여부에 대해 '2020년 3월경 이후에 안 갔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2020년 8월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역학조사반원의 자격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계양구 보건소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G을 역학조사반원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은 적법한 역학조사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역학조사 범위의 적법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는 환자 역학조사 내용으로 '증상 발생일 14일 전 활동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 지침이 반드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염병의 감염원인이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관은 14일보다 앞선 기간의 동선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교회 집단 감염 및 피고인과 병원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동선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역학조사 절차의 적법성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제16조 제2항)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직접 면접이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과 대면접촉 제한, 역학조사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전화 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역학조사반원이 반원증을 지니고 대상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 조사 시에는 신분과 조사 사유를 고지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 시에는 자신의 동선 및 접촉자 정보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심각한 방해가 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관의 조사 범위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경우, 확진일이나 증상 발생일 전 14일 이내뿐 아니라 더 과거의 동선까지도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의 확산 시기에는 확진자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등을 이용한 역학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사관은 자신의 신분과 조사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반원의 자격은 법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권한에 대해 함부로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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