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G요양병원의 명목상 대표였던 원고 A는 실질적 운영자인 C이 설립한 피고 회사에 요양병원 신축 부지 매입 비용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이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예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임대예정계약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체결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C은 의료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자 G요양병원의 명목상 대표를 원고 A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C은 새로운 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에게 건물 부지 매입비용 1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대출을 받아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돈은 임대예정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원고는 임대예정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C은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예정계약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1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예정계약이 당사자들이 진정한 의사 없이 대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통정하여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정허위표시'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계약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외형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의 임대예정계약은 피고 회사가 건물 신축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원고와 진정한 임대차 의사 없이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결국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법 제398조(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에 그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무효로 판단되어 원하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이 진정한 대여 목적과 다르다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회사 이사 등 관계인인 경우 회사와의 거래는 상법상 특별한 절차인 이사회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러한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