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D 공사 시공을 위해 B 주식회사(피고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의 전신)로부터 점성댐퍼를 납품받아 설치했으나, 납품된 댐퍼의 간격 문제와 부식 등을 이유로 B 주식회사의 미지급 납품대금 167,019,990원에 대한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납품된 댐퍼가 설계도면과 달라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하자로 인한 보수 및 손해배상액을 공제 또는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진 제품을 납품하여 '일의 완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발생의 원인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D공사' 입찰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원고)는 2017년 8월 18일 대한민국과 946,339,390원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에 필요한 점성댐퍼를 공급받기 위해 B 주식회사와 2017년 10월 20일 316,000,00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점성댐퍼를 납품했고, 원고는 이를 공사 현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4일 건설사업관리단이 시공 상태를 점검한 결과, E P2 교각의 점성댐퍼 연결부와 브라켓 사이에 설계도면상의 34mm 간격이 유지되지 않고 협착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보완 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17일 준공계를 제출했으나, 건설사업관리단은 보완 시공 미이행 및 공사대금 불일치를 이유로 2018년 7월 18일 준공검사원 반려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167,019,99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년 8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B 주식회사를 합병한 C 주식회사가 피고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납품된 제품의 하자, 하자보수비용 공제, 부식으로 인한 손해배상 상계, 하자보수 보증금 미제출로 인한 동시이행 항변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8차126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B 주식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진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를 납품하여 계약상 의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제품 간격 문제, 로드 부분 부식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했거나 제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제출 의무는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져 하자담보기간이 개시되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아직 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