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B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점성댐퍼를 설치했으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잔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납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점성댐퍼 납품계약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로 인해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B가 납품한 점성댐퍼의 연결부 핀의 지름이 설계도면과 달라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점성댐퍼의 Rod 부분에 부식이 발생하여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료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가 납품한 점성댐퍼와 브라켓 앵커리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이는 점성댐퍼의 본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하자와 부식 문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는 납품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료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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