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화순 일대의 건축물 설계 용역을 맡기고 계약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사는 용역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며 기지급액 중 6천3백8십1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사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므로 추가 용역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고 A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년 11월경 약 52,000평 대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2020년 3월 9일 원고 측에 마스터플랜 및 설계계획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1억 7천만 원 중 용역 이행률(15.17%)을 제외한 63,81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설명회 개최로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므로 용역계약에 따라 추가 용역대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원고가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용역 중단을 요청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7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용역계약상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추가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의 본소 청구(정산금 63,810,000원 반환)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사의 주위적 반소 청구(설계용역비 170,000,000원 추가 지급)와 예비적 반소 청구(손해배상금 70,000,000원)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했다는 증거, 피고가 계약상 ‘기본계획’을 완료했다는 증거, 그리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가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와 피고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용어 및 원칙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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