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배우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영업 일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부인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부인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영업양도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B은 원고 A의 배우자 E와 2009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7년간 수산물 외상 거래를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은 E에게 2억 9천 1십 2만 5천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6년 4월 26일 B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영업 일체를 원고 A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서 영업양도 대금 중 상당액은 E가 B에게 가졌던 채권 2억 9천 1십 2만 5천원으로 상계되었습니다. B은 영업양도 후 불과 8개월여 만인 2016년 12월 파산 신청을 했고, 2017년 3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B의 파산관재인 C는 해당 영업양도 행위가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인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부인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영업양도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였고 자신은 채권자들을 해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가 제기한 부인의 청구를 인가한 광주지방법원의 2020. 2. 24.자 부인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해당 영업양도 약정 및 이행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대상 행위이며, 원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족의 채권을 상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해치는 편파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 청구를 인가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영업양도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권): 이 조항은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을 파산재단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 '해하는 행위'를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적용 사례: 본 사례에서 채무자 B이 파산 직전 자신의 영업 일체를 원고 A(배우자 E의 대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중 상당액을 E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행위는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재산을 감소시키고 특정 채권자인 E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 '편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영업 양도 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점, E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아니었음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의부인 요건 및 수익자의 선의 입증 책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고의부인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고' 행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적극적인 가해 의사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파산절차에서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부인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자신이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합니다. 적용 사례: 원고 A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 B과 배우자 E 사이의 오랜 거래 기간(약 7년), E의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액(2억 9천 1십 2만 5천원)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가 채무자 B의 재정 상황과 영업양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행위의 상당성 여부: 예외적으로 부인 대상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더라도, 행위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거나 불가피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평등 원칙과 거래 안전의 균형을 위한 법리입니다. 적용 사례: 본 사례에서 법원은 채무자 B이 영업 전부를 양도하여 더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파산재단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들어 해당 영업양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의 채무 정리나 재산 양도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 특히 채무초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나중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되돌려놓는 권리입니다. 특히 '편파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사해 의사' 즉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라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인 대상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 '선의', 즉 파산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밀접한 관계인 경우, 오랜 기간의 거래 관계 등은 악의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선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재산 거래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