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광주와 함평의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불법 체류로 강제 퇴거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입국하여 한국에서 약 10년간 불법 체류해왔습니다. 그는 광주 남구 B아파트 공사 현장과 전남 함평군 E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중인 다른 외국인 4명을 고용하여 건설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자신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단지 소개만 했을 뿐이라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외국인들을 단순 소개만 했는지 아니면 직접 고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하도급업체 관계자 C와 F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던 외국인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직접 고용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년 강제 퇴거되었음에도 밀입국하여 약 10년간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다시 불법 고용을 한 점,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제79조에 따라 그러한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스스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취업 활동을 한 동시에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근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 즉 오기가 있는 경우 판결 선고 후에도 경정 결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가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경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체류 및 강제 퇴거 이력과 범행 부인 태도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고용 활동을 하거나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며 초기 자백 후 번복하는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나 강제 퇴거 이력이 있는 경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고용이 아니더라도 불법 취업 알선이나 소개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