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출로 한정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환급대상 수출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관세 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세등의 환급신청서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요량계산서(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 제외)
그 밖에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서류
재화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단,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2항).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9조)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