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본인 소유의 토지 중 피고 C가 경작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돌려받고 그간의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자신의 조부 때부터 20년 넘게 이 토지를 경작해왔으므로 매매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측의 1958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를 인정하여 1978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피고 C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로 등기된 E 토지 일부를 피고 C가 오랜 기간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자,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자신의 조부 때부터 대대로 토지를 경작해왔으며, 매매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맞섰습니다.
피고 C 및 그의 선대 가족이 오랫동안 점유해온 E 토지 중 특정 부분(㉠ 부분)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순천시 E 임야 823㎡ 중 694㎡ (㉠ 부분)에 관하여 1978년 11월 13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 측의 장기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 A는 피고 C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원고 A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