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반소로 구성된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 일부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청구를 확장, 변경 또는 취하하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확장·변경된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에 한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예비적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부가 1958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하였고, 이 점유가 피고의 부모를 거쳐 피고에게 이어져 현재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는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로서 1978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