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씨가 운영하던 담배 소매점 영업권이 구청에 의해 취소된 사건입니다. A씨는 가게를 폐점하고 휴업 신고를 한 뒤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했지만 반려되었고, 구청은 A씨의 담배 판매권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취소 과정에서 구청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사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을 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1일 A씨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폐점하기로 합의한 뒤, 10월 2일과 11월 1일에 걸쳐 담배소매업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10월 28일 A씨는 영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승인 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기존 영업소의 물적 요건 상실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18일, 구청은 영업소의 실사용자가 변경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A씨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직권으로 취소될 때,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18년 12월 18일 A씨에게 내린 담배소매인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서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A씨의 담배소매인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은 A씨의 자택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로 보낸 통지서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게시판 등에 공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지가 불가능할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A씨의 집주소가 명확히 있었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고 후 14일)과 A씨에게 주어진 의견 제출 기한이 맞지 않아 A씨가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직권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정 요건을 상실하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실사용자 변경을 지정 요건 소멸로 보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행정절차법(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22조: 이 조항들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예: 영업 허가 취소)을 할 때, 미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사전 통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의견 청취)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 제출 기한은 당사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제15조 제3항: 이 조항들은 행정기관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방법(송달)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항은 우편, 교부 등으로 주소지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만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송달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통상적인 송달 노력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점, 그리고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배사업법상의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처분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우편 등으로 통지할 때, 수신자의 주소가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게시판 등에 공고)을 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단순히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영업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와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