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여자중학교 학생인 원고 A는 동급생 E와 H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자치위원회 회의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조치 처분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학교 측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D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같은 반 학생 E와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E에게 외조모, 어머니, 주변 친구들에게 근거 없는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전하여 E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전문상담치료 및 의료기관 치료를 받게 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H 학생에게도 원고의 불명확한 주장이나 원고 모의 거짓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하여 H도 전문상담치료 및 의료기관 치료를 받게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D여자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원고 A에게 E 관련하여 피해학생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18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조치를, H 관련하여 피해학생 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피고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의결에 따라 2018년 12월 13일과 14일 원고에게 각각의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조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변호사 조력권이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D여자중학교장이 원고 A에 대하여 2018년 12월 13일 E 학생 관련 조치 및 2018년 12월 14일 H 학생 관련 조치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해당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원고 측 변호사의 회의 참석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원고에 대한 조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서면 사과,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가 가해학생에게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해당 징계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의 법리를 학교폭력 사안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측 변호사의 회의 참석 및 진술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은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치로 인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권리가 부당하게 거부된다면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나 자치위원회가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적 위법 요소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의 내용과 함께 처분 과정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