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CP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공장 신축 공사의 실제 진행률(기성률)을 허위로 부풀리고, 대출금 용도를 속여 총 2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는 자산총액이 120억 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사기죄와 감사인 미선임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D에는 감사인 미선임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P의 대표이사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CP 공장 신축 공사 시설자금 명목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과정에서 A은 공사 기성률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부풀린 허위 기성확인조서와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1차 대출금 17억 원 중 12억 원을 당초 명시된 공장 신축 공사 자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용도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A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 2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68억 8,734만 3,928원인 D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금의 용도를 속이고 공사 기성률을 허위로 부풀려 기망행위를 통해 대출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법정 기한 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의 산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은 사기 및 감사인 미선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D 역시 감사인 미선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정부 지원금 사용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