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6일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신청함으로써 피해금이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적절한 양형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사기 피해액이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이 사건에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는 명백히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한 형을 선고할 때 죄질이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이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단순히 형벌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금 회수에 기여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