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과 B는 각각 'C'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화를 받아 전자지갑에 미국 달러를 입금해주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F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화를 미국 달러로, 또는 그 반대로 환전해주고 도박사이트와 연동된 전자지갑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여 F의 불법 도박 범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방조)과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F의 불법 도박을 방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전자지갑 내 전자화폐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F은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해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전자지갑 E에 입금하고, 다시 미국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총 1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거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F의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G 도박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이와 연동된 전자지갑 E의 계정 ID와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여 F의 불법 도박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등록 없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F의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와 이들이 등록 없이 전자지갑을 이용해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준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F이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액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계정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방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전자지갑 내 전자화폐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므로 등록 없이 환전한 행위가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2019년 1월 1일 이후였기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이 법은 건전한 국민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와 그에 대한 참여 또는 방조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F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액의 환전을 돕고 계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F의 불법 도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F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방조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환전한 '전자지갑 내 전자화폐(H)'가 범행 당시(2019년 1월 1일 이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구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의하는 '지급수단' 및 '외국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자화폐가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재화'에 불과했으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전자적 지급수단이 외국환으로 포함된 것은 2019년 1월 1일부터였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 '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법원은 전자지갑 내 전자화폐(H)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곧바로 당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를 알고서 자금 거래를 돕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 자금을 환전해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돕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화폐나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규제되지 않았던 행위라도, 이후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전자지급수단'이 곧바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가 있으므로,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