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 대부업자를 사칭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 1매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때 사용할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문자 메시지(F)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게 될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넘겨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 범죄 전력이 벌금형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계좌정보를 넘겨주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대포통장 개설 및 대여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대출을 위해 고객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원본,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넘겨준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자신도 공범으로 몰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