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이 있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과 묵시적 합의 해제로 계약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6월 4일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고, 6월 13일 전세보증금 4억 원의 전세계약(최초 계약)을 맺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6월 19일 전세금 지급일과 입주일을 앞당기는 1차 수정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밤, 피고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중 1억 원을 자신이 사용할 사정이 있다며 입주일을 7월 21일로 늦추고 약속어음 공증이나 담보권 설정 등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 2차 수정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6월 20일,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1순위 전세권, 기존 세입자에게 2순위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방안(3차 수정 요구)을 제시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약 변경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동일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8천만원)와 예비적 청구(계약금 반환 4천만원)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계약 해제' 또는 '계약 불성립'을 원인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이번 소송에서 '2차 수정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금 반환이라는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불과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소와 청구 원인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묵시적 합의 해제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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