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B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 3,200만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보조금 청구서에 결재하지 않았고 허위 청구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단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C조합은 B 육성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 명목으로 강진군으로부터 국비 1,792만 원 군비 1,408만 원 등 총 3,2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교육 및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장인 피고인 A는 전무 E 직원 F D연구소 대표 G와 공모하여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허위 청구서에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도 받지 못했으며 보조금이 정상 집행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공범들과 함께 B 육성사업의 교육 및 컨설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행한 것처럼 속여 강진군으로부터 보조금 3,200만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육성사업의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보조금 청구서에 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청구와 관련한 여러 공문을 직접 결재했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실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 청구 사실이 구두로 보고되었으며 보조금 집행 보고를 받았을 때 피고인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허위 보조금 수령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실행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법인의 대표 등 최종 결정권자는 중요한 사업 관련 서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직접 서류에 결재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보고나 묵인을 통해 허위 사업 진행을 알고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허위 보고나 부당한 수령 용도 외 사용 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범행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