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퇴직 후 사용자 B에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B는 이미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 5,732,194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근로계약 시 매월 15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그러한 약정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732,1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3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조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려면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봅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명확한 합의,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 특정,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계약 내용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나 서면 증거가 없는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