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는 전남 장성군에 우사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장성군수는 이를 불허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고속도로와의 거리, 인근 주택과의 거리, 주변 환경 미관 및 악취 피해 우려,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장성군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6일 전남 장성군 B 전 4,980m²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장성군수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장성군수는 장성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24일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성군수의 우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4월 24일 내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장성군수의 우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 신청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 기준(50m)을 넘어 75m 떨어져 있고 미관 훼손 및 악취 피해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가축사육 제한 조례상 인근 주택과의 거리 기준(100m)을 넘어 26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에 대한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유사 사례에서 허가가 있었던 점, 신청지의 환경적 보전 가치가 크지 않고 원상회복이 용이하며 환경 피해 발생이 단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개발행위허가): 이 사건의 건축허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이 불확정적인 경우가 많아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일탈·남용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 훼손,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지가 고속도로에서 약 75m 떨어져 있어 접도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른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 가축분뇨법은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며, 장성군 조례에 따르면 소 사육시설은 인근 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을 경우 사육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과 약 260m 떨어져 있어 이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조항에 따른 건축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지가 법적 제한 기준을 충족하고 미관이나 환경적 피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축 시설 등 특정 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고속도로 접도구역 기준(고속국도의 경우 50m)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축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미리 확인하여 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과의 이격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성군의 경우 소 사육시설은 인근 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을 경우 제한됩니다. 주변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 등 민감한 시설이 있을 경우, 건축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건축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시설의 건축 허가 사례가 있었다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 부지의 경사도, 기존 이용 현황, 향후 원상회복 용이성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됩니다. 산사태나 옹벽 붕괴와 같은 명확한 환경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불허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함께 가지며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 등 법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그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히 '미관 훼손 우려'나 '환경 피해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