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토지 위에 우사를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장성군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신청지가 고속도로와 충분히 떨어져 있고, 인근 주택으로부터도 규정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불허가 처분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신청지가 고속도로와의 거리, 인근 주택과의 거리, 무농약농산물 인증 재배지와의 거리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고, 미관 훼손이나 환경 피해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