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F를 돕기 위해, F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G의 제품 홍보를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F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소> 지역의 경로당 노인 등을 모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674,735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고, F는 그 자리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식사를 제공한 것이 F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사모임은 G의 제안으로 마련되었고, 식사대금은 G가 지불하기로 했으며, 피고인은 단지 G의 요청으로 식사대금을 잠시 선결제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F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