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20여 대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을 절취하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분실된 카드를 횡령했습니다. 절취하거나 횡령한 카드를 이용하여 햄버거 구매, 버스 승차권 발권 등 총 737,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쳤고, 현금인출코너에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횡령하거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횡령했습니다. 절취한 카드로 총 79회에 걸쳐 1,314,240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2018년 6월에는 재물 절취 목적으로 교회 예배당에 침입하는 건조물침입죄도 저질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소에서 절취한 교통카드를 자기 것인 양 사용하여 94회에 걸쳐 165,250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이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복역을 마친 후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년간 익산, 부산, 전주 등지의 버스터미널, 버스 차고지, 식당, 은행 현금인출코너, 교회 등 다양한 공공장소 및 건물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분실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절취하거나 횡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버스 승차권을 발권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여러 건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형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도 버스 터미널, 버스, 식당 등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물건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이전에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개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소지품을 항상 잘 관리하여 분실이나 도난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스터미널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귀중품은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가져가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실물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