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교회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받은 장로와 권사가 교회 재판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교회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처음 교회 재판회의 결정이 이미 상위 기관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상위 기관의 확정된 위탁판결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무효 확인은 현재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 제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C교회 소속 장로였던 A와 권사였던 B는 2017년 12월 21일 C교회 재판회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판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죄목 적용이 불분명하다며 상위 기관인 E노회에 상소했습니다. E노회는 2018년 6월 8일, 교회 재판회의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며 사건을 C교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C교회 당회장이 E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했고, E노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5일 원고들에게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내리는 위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위탁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위탁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회 재판회 판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 내부 징계 결정이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상위 기관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하위 기관의 징계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C교회 재판회의 면직, 제명, 출교 판결은 이미 상위 기관인 E노회의 '갱심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E노회 재판국이 내린 '위탁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고, 이 위탁판결은 원고들이 상소하지 않아 2018년 8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없는 과거 교회 재판회 결정의 무효를 확인받는다고 해도, 원고들의 현재 법적 지위(면직, 제명, 출교된 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여부와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상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법원은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라 할지라도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과 관련되지 않는 한 법원이 위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이 사건 교회 재판회 판결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교리 해석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C교회 재판회의 판결이 E노회의 갱심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별도로 확정된 E노회의 위탁판결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확인판결로는 현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교회 등 종교단체 내부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이 발생한 징계 결정이 현재도 유효한지, 그리고 그 징계가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위 기관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거나 기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이미 효력이 없어진 과거 결정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상위 기관의 후속 결정으로 인해 치유되거나 다른 확정적인 징계 결정이 존재한다면, 소송의 대상과 청구 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징계의 절차적 하자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현재 유효한 징계 처분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어떤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 유효한 징계 처분을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