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는데, 파산면책을 받자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B의 아내 E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A의 임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 A는 해당 공정증서가 실제 채무 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는 피고 B의 처 E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차용했고, 원고 A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2012년 8월 23일, 원고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해당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 1월 29일 원고 A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E에게 3억 원을 차용했으나 부득이 파산신청을 했다. 위 금액 중 1억 2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발행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2013년 6월 12일,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인 F의 촉탁에 의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공정증서상에는 채권자가 피고 B, 채무자가 원고 A, 변제기는 2015년 5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원고 A는 면책 결정을 받았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E의 차용금 채권 중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피고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억 1백37만78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A의 G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2018년 10월 29일 그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채무 관계 없이 단순히 형식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13년 제27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18카정51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년 11월 12일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다음의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가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피고 B의 처 E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 행위(예: 금전소비대차 계약)가 겉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정으로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던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실제 채무를 발생시킬 의도 없이 '피고의 처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목적만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비록 이 사건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뒤늦게 강제집행에 이용하려 한 피고 B의 행위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이 조항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차용금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었습니다. 피고 B 또는 E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하는 정황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면책된 채무에 대해 다시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유효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