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위해 차용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나중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실제로는 피고의 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였으며, 실제 대출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인용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공정증서는 피고의 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과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오랜 시간 동안 변제를 독촉하지 않은 점 등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