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1년 C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다른 5개 회사와 함께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 음식점에 모여 사다리타기로 낙찰사를 정하고, 낙찰되면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으나, 주식회사 A가 최초로 감면 신청을 하고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B공사는 2016년 12월 13일 주식회사 A의 담합 행위를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1년 C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원고 주식회사 A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사전에 모여 낙찰 받을 컨소시엄을 정하고 낙찰율 및 용역 수행 지분까지 합의하는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A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을 면제했지만, 발주처인 B공사는 해당 담합 행위를 근거로 주식회사 A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제를 받았음에도 B공사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A의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공사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동행위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 조치와 별개로, 공공기관운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6개월 제한)에 부합하고, 이 처분이 원고에게만 해당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뿐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 입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경영난 등)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담합 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부정당업자 제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 담합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입찰의 발주처인 공공기관은 독자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감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담합 행위는 이러한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기간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기간 동안 특정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담합에 이르게 된 경위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