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광주서구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2015년 6월경 피고인 C와 B로부터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채납 승인을 요청받고, 식사와 술, 안주를 제공받았으며, 베트남 여행경비를 대신 부담하게 하여 총 2,403,7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C는 요양병원 시공업자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기부채납 승인을 요청했고, 피고인 B는 요양병원 직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여행경비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D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했고, 피고인 B와 C가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부채납 승인과 대가관계에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A는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현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고, 부당한 직무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자백했으며, 광주서구청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범행 촉발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 C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후배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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