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 A와 환자 브로커 B가 공모하여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입원 서류를 꾸며 민영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보험금을 편취하고, 한의사 A는 단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브로커 B는 환자 유인·알선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D한방병원의 원장인 한의사 A와 환자 브로커 B는 2017년 1월부터 9월 말경까지 공모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조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거나 통원 치료만 할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 입원 환자는 'E', 통원 치료만 할 환자는 'F', 입원 처리만 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환자는 'G'로 초진 설문지에 기재하여 한의사 A에게 전달했습니다. 한의사 A는 'F'와 'G'로 기재된 환자들까지 모두 입원 처리해 주고,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 H를 포함한 40명의 환자들이 민영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1,122,965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의사 A는 단독으로 J 환자를 포함한 3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추가로 5,359,780원의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의사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도 허위 입원 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총 99회에 걸쳐 46,573,330원을 편취했습니다. 브로커 B는 환자의 자기부담금 중 10~30%를 받는 조건으로 H 환자를 포함한 약 200여 명의 환자를 D한방병원에 소개해 주어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알면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액 21,776,257원을 공탁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급여 43,402,980원을 납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치료 중)와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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