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C(피고)에 의뢰하여 한우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지원사업에 신청하고 디자인 개선 지원을 받자, 원고는 피고들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유지보수료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청구 요건 불비와 손해 불입증으로 인해 손해배상 및 금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유지보수계약이 해지된 것을 인정하여, 해지 시점까지의 유지보수료와 자료입력비 총 13,650,000원을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 의뢰하여 기존 한우관리 시스템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D'라는 명칭의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억 3천만 원이 넘는 개발대금을 지급했고, 프로그램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상호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고 저작권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5년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 및 모바일 프로그램의 사용자 화면, 아이콘, 특허출원 도면 등을 재단법인 L의 기업지원서비스사업에 제출하여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L이 선정한 수행기업으로부터 10,733,000원 상당의 디자인 개선 작업을 지원받아 기존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피고 C의 로고가 포함된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원고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했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프로그램 사용 및 공개 금지, 디자인 결과물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2016년 3월부터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 유지보수료 및 한우농가 자료입력비 총 73,65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유지보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지 시점까지의 비용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구 요건 불비와 손해 미입증을 이유로 관련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유지보수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유지보수료와 자료입력비 13,650,000원을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 소송비용은 피고 C이 4/5,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구 저작권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