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3년 6월 4일 경매를 통해 기존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을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는 기존에 생산하던 폴리플로필렌 및 착색 마스터 뱃치 생산·판매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3년 9월 4일 여수시장에게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장은 2013년 9월 11일 악취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검토,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추진 등을 이유로 공장등록 변경을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4일, 여수시장은 같은 이유로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여수시장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여수시장)가 제시한 반려 사유들이 공장등록 변경을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경매를 통해 공장을 취득한 자는 기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공장등록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6월 4일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을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는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 위해 2013년 9월 4일 여수시장에게 회사명과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2013년 9월 11일 공장등록 변경을 보류한다고 통보했고, 2013년 10월 4일에는 악취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검토,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추진 등을 이유로 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했습니다. 이에 A는 여수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로 공장을 인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회사명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이 악취 민원, 환경 조사 계획, 입주계약 미체결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여수시장)가 2013년 10월 4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한 공장등록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여수시장이 제시한 반려 사유들, 즉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검토 중이라는 점,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추진 중이라는 점은 장래 계획에 불과하거나 공장등록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문제 삼는 것도 부당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르면 경매로 공장을 취득한 자는 기존 공장설립 승인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변경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 외에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행정기관이 임의로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장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16조 제4항은 공장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경매로 공장을 인수한 자도 이 조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등록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집법 제10조 제2호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해당 공장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에 의해 공장을 취득한 매수인도 '공장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기존 승인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집법 제40조 제1항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입주계약 미체결 시 공장등록 변경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입주계약은 별도의 의무이며 공장등록 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고 본 것입니다. 산집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은 공장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불허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임의로 불허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기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공장등록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반려할 때 제시하는 사유가 법령에 명시된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장래 계획이나 추상적인 공익만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공장 변경등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 관련 문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나 공장등록 변경 자체를 막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 체결 의무는 공장 취득 후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지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