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00년 9월 17일 밤 11시경 모텔에서 주문을 받고 차를 배달 온 18세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D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옆에 앉게 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협하고 폭행하여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전에 사정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형법 제300조(강간)와 제297조(강간미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조건), 제57조(미결구금일수 산입),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