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중앙회가 채무자 C의 신용보증인으로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누나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채무자 C는 2015년 4월 9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D조합으로부터 7건의 대출을 받았으며, A중앙회는 이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섰습니다. C이 채무를 연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자, 2023년 4월 26일 그의 누나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23년 6월 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C의 대출 채무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A중앙회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4년 3월 18일 약 2억 9,150만 5,685원을 대위변제했고, 이에 A중앙회는 C의 증여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C에게 빌려준 4,00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 5,000만원 대여 후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선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가족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번복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주장 또는 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금 대여 후 대물변제 주장 등 피고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3년 4월 26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3년 6월 8일 접수 제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C의 누나인 피고 B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채권자(A중앙회)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재산 감소 행위를 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피고 B) 역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더욱 강하게 적용됩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물변제의 본질: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예약이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예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었으므로, '증여' 사실 자체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그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 등)가 없으면 단순히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정한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받을 당시의 공시지가가 낮더라도 실제 시가가 훨씬 높다면 법원은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