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G센터에서 운전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B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정정보도와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에 실패했고, 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번 내용은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센터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번과 제4번 내용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2번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정정보도를 명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