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B)가 자신의 자녀(C)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세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자녀인 전세권자(C)의 '악의'가 추정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A회사와 B)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과 각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본인 명의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20일, B은 2020년 12월 4일 대출금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3월 3일 주식회사 A를 대신하여 D은행에 1억 527만 1830원을, 2021년 3월 12일 피고 B을 대신하여 E은행에 9445만 867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2020년 7월 30일 자녀인 피고 C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2020년 8월 28일 C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B은 10억 3474만 5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5억 4208만 2000원의 채무, 1억 원의 세금 채무,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그리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과 C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B의 채무를 갚을 자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전세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행위를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전세권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사해행위로 인해 감소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