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킨 피고에게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11일 남편 F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평온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G는 F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1월 중순경부터 10월까지 F과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피고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평균 주 2회 방문 및 주 1회 성관계를 가졌으나 점차 빈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밥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과 체중 감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고가 원고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유부남임을 아는 상태에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2월 28일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4천만 원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부부의 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이 조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 성적 성실 의무를 포함하는 부부공동생활 유지 의무를 갖는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부남인 F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F의 배우자인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이를 침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G의 행위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4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을 통해 5백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상세한 부정행위의 경위가 제시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 주거침입 등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