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주채무자 D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해 보증 채무(최고액 1억 원)를 부담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A는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A가 채무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했으므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B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후 A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이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렸습니다. A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B가 자신에게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지만, B는 A가 이 채무를 알고도 고의로 누락시켰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며, A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악의'는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히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면책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누락했는지는 누락된 채권의 성격,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아는 모든 채권자를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악의적인 누락'은 단순히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해당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확약서 등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체 양도 시 채무 관계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채무의 소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면책이 불허될 위험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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