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책 결정으로 인해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으려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목록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거와 변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는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박탈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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