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던 피고인 A가 대형 상자 하역 작업 중 부주의로 운송기사 D를 지게차 지게발에 태운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D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6일 오전 9시 12분경 주식회사 C 사업장 앞에서 약 1톤 상당의 대형 상자를 하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해 운송기사 D를 지게차의 지게발에 올라타도록 했고 D는 약 1m 3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떨어진 D를 살피기 위해 갑작스럽게 지게차에서 내려오며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게차가 전진했고 전진하는 지게차 앞바퀴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D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요추 횡돌기 골절 및 팔꿈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게발에 사람을 태우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예 기간 없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게차와 같은 중장비 작업 시에는 운전석 외의 위치에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 위치를 잠시 이탈하더라도 반드시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중 안전 수칙 위반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