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2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G의 판매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G와 1:1 대화를 통해 구입 방법을 문의하고 25,000원을 송금한 후, G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담긴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2월 28일까지 그 링크를 보관하며 음란물을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성인식을 왜곡하고 성착취를 유인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란물을 일부 확인한 후 삭제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적 질환을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