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D, 그리고 그 운영자인 피고인 A와 C가 무허가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B 명의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처리하기 위해 ㈜D의 사업장 내 시설을 임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지원하며 공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유를 다른 업체에 재차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D의 보관시설에 허가받지 않은 폐유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침전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D의 경영에 관여하며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유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B와 ㈜D에게는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