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 A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와 12세 피해자 T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중학교 동급생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12세 피해자 T에게 음란 사진 및 동영상 전송을 강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가스총을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관계망서비스 'C'을 통해 피해자 B(14세)와 T(12세)를 각각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빼빼로데이 데이트'를 제안하여 만난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물리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간음하고, 이후 'G' 메신저로 부모님께 알리거나 소년원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통해 다시 간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인터넷 방송 노출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피해자 B의 동급생들에게 허위 사실과 촬영 사진을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 T(12세)에게는 남자친구에게 음란 대화를 알리거나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가슴 및 음부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수시청에서 가스총 1자루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강요, 명예훼손,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특히 직접 제작한 음란물 소지 행위가 별도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스마트폰 2대를 몰수하고, 절도당했던 가스총은 피해자 여수시장에게 환부하도록 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협박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절도 및 명예훼손까지 저질렀음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성년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으나 재범 위험성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는 음란물 제작과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