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한 후 다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T에게도 협박을 통해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공공기관의 가스총을 절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