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심칩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양도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E, F, G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E, F, G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