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 B, C 세 명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인 일명 야바를 매수, 투약, 제공, 수수, 매매 알선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또한 이들 모두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016년부터, 2022년부터, 2014년부터 2025년 8월 4일까지 장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세 명이 함께 또는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사고팔거나 서로 제공하고 투약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6월 30일 야바 7정을 25만 원에 매수하고, 2025년 8월 2일 피고인 C로부터 야바 2정을 1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30일과 8월 3일 숙소에서 야바를 여러 차례 투약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불상의 야바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6월 30일 피고인 A로부터 야바를 받아 투약하고, 2025년 8월 2일과 8월 3일에도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5년 8월 2일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10만 원을 받아 불상의 인물에게서 야바 2정을 매수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알선했고, 2025년 8월 3일 자신도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이들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제공, 수수, 매매 알선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더불어, 각 피고인들이 허가된 체류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장기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가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형량이 선고되는지입니다. 또한 외국인 피고인들의 경우 마약류 관련 수강명령의 면제 여부와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범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마약류 관련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포함한 마약류의 매매, 투약, 수수, 제공,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로 인한 마약류나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제67조 단서). 또한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2항 단서). 둘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94조 제7호). 셋째, '형법'에서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제62조 제1항)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에 따라 추징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제334조 제1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투약량, 판매 또는 알선 등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면 국내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며, 불법 체류 사실이 함께 드러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마약류 제공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금은 추징 대상이 되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비용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고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