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1. 수입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파견검역으로 인해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6.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8.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9.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