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8일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당시 14세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F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3개와 사진 8개를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8일 세종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라는 인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3개와 사진 8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료들을 전송받아 시청했고,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형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형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등의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4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후단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의미하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전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면서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수강을 명하는 보안처분입니다. 피고인은 40시간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이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및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은 3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배포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주고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르며,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다른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범죄의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