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유)E의 대표 A가 퇴직한 근로자 G과 F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G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A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F의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퇴직을 전제로 한 금원 지급 및 횡령 의혹과 관련된 정산 합의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E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이 2018년 10월 31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5,202,58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G의 배우자인 망 F과 퇴직금 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 본인과의 합의가 아니며 배우자의 일상가사 대리권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G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G에 대한 횡령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져 퇴직금 지급 의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망 F이 2018년 10월 31일 퇴직한 후 퇴직금 13,354,575원을 미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F의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퇴직금 성격이 포함된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당시 F의 처 G의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F과의 정산 합의를 유효하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후 G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G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A와 G 본인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G의 배우자인 F과의 퇴직금 정산 논의가 G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정당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의혹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효력입니다. 넷째, 근로자 F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원을 지급하고 횡령금 상계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믿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즉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G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G 본인과의 유효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겼고, 횡령 의혹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F의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F의 퇴직을 전제로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당시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정산 합의를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 위반으로 피고인 A는 G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판결 당시 조항, 현재는 제43조 제1항과 유사)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는 '임금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계 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4. 대법원 판례(2007도1539, 2011도8248 등)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사용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형사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이며,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건에 무죄가 선고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건에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 본인과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의 퇴직금과 같은 개인적인 권리에 대한 정산에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횡령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상계 합의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횡령 의혹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횡령 여부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용자의 '고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비록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용자가 단순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