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D 등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E(F, G, H)'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적중 시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업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사이트 홍보, 대포 통장 사용 등을 통해 수백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약 348억 원의 도박 자금을, 피고인 B는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를 관리하며 약 533억 원의 도박 자금을, 피고인 C 역시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를 관리하며 약 705억 원의 도박 자금을 각각 입금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1년 6월, B와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각 160시간을 선고하고, 각 범죄 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6년 3월경 캄보디아에 위치한 호텔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E(F, G, H)'라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도한 뒤 적중 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와 C는 어드민팀 소속으로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홍보팀은 배너 광고로 사이트를 홍보했고, 인출팀은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A는 2016년 4월 7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총 34,812,784,803원의 도박 자금을, B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총 53,311,720,598원의 도박 자금을, C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총 70,532,312,077원의 도박 자금을 각각 입금받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도박 공간 개설로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 은닉 행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420만 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며, 1,400만 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며, 1,730만 원을 추징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약 2년 동안 중간 관리자로, 피고인 B와 C는 약 7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기간, 이득,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벌금형 병과를 구형했으나, 공범들과의 형평성, 범죄 수익 추징, 그리고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은 별도로 병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장 개설 금지): 이 법률 조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정식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손님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을 인터넷상에 개설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이 법은 중대 범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관리하며 그 출처를 위장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은닉한 것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D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고,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와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범죄의 정상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이 조항들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의 한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도박 자금 관리, 홍보, 대포통장 공급 등 어떤 형태로든 범행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 사무실을 두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목적이 인정되면 해당 수익금은 모두 추징당하게 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엄중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